계약된 날짜에 입주와 동시에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장 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계약서 입주날짜 에 2주이내라던가 한달이내 라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보증금 지키기위해서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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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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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
그럼 14일이 지나고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나중에 지킬수있게 ?되나요 ??
14일 지나서 하면 사유서 같은걸 적어내야 하나요 ?? ㅠㅠ -
슬아
아니요.. 법적으로는 14일내 하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님이 전입신고를 한달뒤에 하건 1년뒤에 하건 문제삼는 사람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는건 님이 사는 곳이 혹 경매에 갈 경우 , 이후 그 집이 팔리고 나면 그 집을 경매로 산 사람에게 님의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함이니 현재 그 집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하면 한 두달쯤 미루어 전입신고하는것에 대한 사유서를 적는다던지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022-07-07 04:16:27
-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규정이 있긴하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으나, 그냥 형식적인 것이다 생각하심 됩니다.)
(1)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