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에 부동산에 들려서
집 알아보고, 가계약으로 계약금 50만원 냈습니다 . (오피스텔 500/55)
입주는 이번주 토요일 12/3 예정이구요.
나머지 금액은 이번주에 내는거고, 일단 계약금만 먼저 낸상태..
혼자사는게아니라 둘이 살려고 한거였는데
급사정이 생겨서 못살게될꺼같은데,
가계약만 한상태고 3일째되는시점인데
계약금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님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복비 줘야되나요??????????ㅡ
댓글 3
2022-07-07 03:30:21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가계약 상태일지라도 계약금을 건낸이상 정상적인 계약으로 받아들여짐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얼마되지 않은시점이니 인간적인 시점으로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돌려주십사 협의해 보셔요.
복비에 대하여는 계약서작성없는 가계약상태에서는 지불할 필요없다 하는 의견이 꽤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동산이 계약해지가 된 시점 더구나 며칠되지 않는 가계약상태에서 복비를 청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