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2월 20일이 전세계약 만기 인데요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다가 엊그제 11월 28일에 전세금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두달전인가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오늘 12월 20일 만기되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ㅡㅡ;;;;
전세금 올리는거야 집주인 마음이리지만 임대차보호법상에 명시된 규정인데
이런식으로 갑자기 전세금 인상 내용 말해놓고선 전세계약해지라니요
이건 좀 아닌듯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묻고자 합니다.
임대업자인지라, 집주인도 공인중개서에 법무사 끼고 일할텐데
뭔가 법적으로 자기가 알고서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듯 한데 답답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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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02: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