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분들께 여쭈어 볼것이 있어서요,,
제가 현재 청담동에서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보증금1000에 월세 35 입니다.
2010년 3월말에 계약하고 들어가서 1년 게약으로 했는데.
2011년 3월에 주인이 아무말없어 저도 더 연장하고싶어 그냥 살았습니다.
알아보니 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거라고들 하시더라구요.
2년까지는 살수 있다고..
그런데 어제 주인한테 문자가 한통왔는데요.. 내년 3월까지 이사해주세요 공사들어가야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전까지 이사를 해달라는건데요 이럴경우 제가 지금 바로 방을 빼도 되나요?
사실 저도 그 집에 잘 안있어서 뺄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된거 같더라구요. 근데 아는분이 예전부터
저 방빼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인이 3월까지 이사하라고 통보가 온건데
친구말로는 이럴경우 주인이 이사비용까지 저에게 주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혹 주인이 이사비용 주기 싫어서 3월까지 그냥 있으라고 하면
저는 그전에 빼고싶은데 복비를 주고 이사가야하나요? 복비 아끼고 싶어 차라리 아는분이 들어오게 하고 저는
이사갈생각을 원래 하고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공사들어간다고 이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갈수있을지
잘 아시는분들 부디 알려주셔용 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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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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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빈
아 그렇네요 제가 방금 주인한테 알겠다고 문자로 그전에 이사가면 되나요? 이랬더니 3월중으로 뺴라고 하시네요 그럼 제가 지금 이사간다고 했는데 주인이 싫다 하면 저는 그집에 살지 않아도 월세 다 내면서 3월까지 살아야하나요? 지금 빼고싶은데 주인이 통보를했어도 부동산에 복비내고 뺄수는없나요? 저는 사실 다른사람이 들어온다해서 그분께 넘기면 저는 복비없이도 바로 이사할수 있기에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버리면 저는 무조건 손해만 보고 이사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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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엘
님이 원한다고 다음사람에게 넘기는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역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현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하는 상황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에...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어느정도의 위약금을 협의하여 이를제한 보증금을 달라 협의하실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아롱별
3월까지 대신 사실분 있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뭐 그냥 나가시면 복비는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님의 만기일은 2012년 3월입니다. 집주인은 만기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 통보를 해온것이구요.
사전이사는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아야 할 문제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없이 이사가실수 없습니다.
사전이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만기까지 사시다 이사하시는 외 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