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사갈곳의 등기부 등본을 한번 때봤습니다.
내용에 뭐 차압이 있긴 했지만 그건 삭제되었는지 빨간줄이 그어져 있었고
이후에 1금융권 은행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과 등기부 등본 보는방법을 제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 잡힌 내용이 매년? 대략 1년단위로 적게는 7천에서 많게는 1.5억정도까지 잡혀있었는데요
그게 1년 단위로 약 7개인가..8개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등기부등록상에 매년 잡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 (작년2011년입니다)에 잡힌 근저당이 그건물에 잡힌 금액인지 혼란스러워 글남깁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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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