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원룸이구요 예치금20만원에 월세40만원계약하구 5달정도 살았어요
근데 첫달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서 얘기하고
방을 비웠습니다.
방비우는날 집주인이 고소할생각없고
기다려줄테니 얼마라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4~5일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어요.
밀린월세랑공과금해서100만원정도인데
160만원이라고 고소했더라구요.
합의도못한상태이구요
월요일에 경찰서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왔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한말이 전부거짓말이라고
처벌해달라고말한상태이구요.
사기죄가되면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또 형사고소가 끝나도 집주인이 돈을 받을려고
민사로 소송을 한다고하는데
당장 통장이나급여압류당하나요?
시간은얼마나걸리는지..어떡해되는건지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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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0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