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 월세집을요 사정이 생겨서 뺴려고하는데요
제집을 이어받아서 살사람은 구해놨습니다
부동산가서 계약을 양도 하거나 바꾸던가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집에 살사람이랑도 얘기한건데 서로 돈 쪼끔이라도 아끼게 부동산 복비나
제가 집빼는데 드는 비용 그사람이 입주할떄 드는 비용 최대한 아껴보자고 얘기 했거든요
원래 디게친한사람이라ㅋㅋ
제가 15일이 입주날이였어서요 매월 15일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월말쯤에나 집을 넘겨 받을 수 있어요
구럼 우선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 처리한 다음에 그사람이 들어오는거에요??
아님 그냥 제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 수 있는거에0요??
\\둘다 가능하면 제꺼 계약 남아있는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고 싶어하거든요
물론 잔금처리같은거도 저희들끼리 편한대로 하고싶어하구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먼저갓다가 잘 안될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여기서 먼저물어보려고요
어떻게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이런거 잘몰라서요ㅠㅠ부탁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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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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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피온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 위임해서요 그냥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저는 얘기따로 못하고 그냥 부동산가서 집주인하고 얘기하듯이 해야되서요 가기전에 조큼 미리 알아두고 가려고 여쭤본거에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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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
계약을 이어받는것은 아니구요....원래의 계약은 님과 집주인 사이의 계약이고, 님과 님의 지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님이 세를 얻은 집을 님이 세를 놓는 것이죠.) 이때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장 깔끔한 것은 님의 지인이 새로운 계약을 맺고, 님과 집주인의 계약은 파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동산에서 할꺼면 수수료는 발생하겠죠... -
연블루
아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맺고 있는 계약을 명의만 변경해서 넘겨줄 수 없다는 말씀인거군요ㅠㅠㅠ
집주인 모르게 하실게 아니라면...
지금 쓰신 내용 모두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