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하고...이제 1년4개월차 입니다. 작년 여름 장마시에 옥상 물탱크 누수로 인해서 벽이랑 천장이랑 물이 누수되서 벽지가 군데군데 갈색으로 얼룩졌어요...도배를
다시 해야할거같은...저희가 해놓고 이사를 가야하는건지..아님 주인이 해줘야하는건지요?? 처음에 이사올때도 저희가 직접 돈 들여서 도배했거든요...그때도 곰팡이랑 도배때문에 주인이랑 언성 높이고 그랬는데...이사갈때에도 우리가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전세만기되면 다른 세입자가 올때까지 저희 전세금은 받지 못하나요??
2022-07-07 00:59:02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보통 3개월 이전)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드리시고. 별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 한통 발송해두세요.. 보증금을 만기때 다 돌려달라고 한달 이전에 집주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이후 해결이 안된다면 만기를 깃점으로 그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신후 확정되면 이사하시면 됨니다.
법적으론 만기가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정상적인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통보까지 하셨다면... 하지만 거지같은 집주인들은 꼭 세입자 올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