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즉 내년2012년1월4일이 전세계약기간만료입니다.
2011년 11월 초에 집주인에게2012년3월까지 (시험관련문제로) 약 3개월 연장을 원한다고 전화드렸더니 학교앞이라 그때는 수요
가 없을거 같아서 힘들거 같다고 하시면서 그럼 나가실거냐고 그럼 방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심
제가 2월에 시험이 있어서 신경쓰일거 같아 11월 중순에 새로 이사할 방을 계약함 계약금 600만원 내놓음
제가 집주인에게 1월4일 계약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니 방이 나가야 준다고 저한테 확실한 약속은 못하시겠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계속 그말만 반복 선처부탁해여
근데 문제는 제가 2년전에 1억원에 계약했는데 지금 중개소에 1억4천에 내놓으셧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번 새로 이사갈 집을 중개한 중개사한테 말을 들어보니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내놨을 경우 전세 만료가 될때까지 안나가면 올
리기 전 전세금 즉 제가 받아야 할 1억원은 돌려줘야된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이럴때 어떻해야하나요 무작정 화를 낼 수도 없고 진짜 시험 얼마 안남아 예미한데 진짜 답답하네요 현재 집주인에게 어떤 근거를 가
지고 제가 주장을 해야하나요? 만약 계약만료시까지 계약보증금을 안돌려주실시 제가 받은 손해는 책임져주는건가요?
2022-07-07 00:42:32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 여쭈어보셔서 들어갈집에 사정하셔서 들어가셔야지 600만원 안날림니다.
집주인에게 융통할 수 있는 돈 최대한으로 달라고 하셔서, 마련해보시고, 지급받지 못한 돈에 대해선 임차권등기 하시고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난감하면 공증해달라고 하셔서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공증사무실 가셔서 차용증 쓰시고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거부하고 사정만 봐달라고 하는건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혼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