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금 사는 전셋집이 만기가 내년3월말인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 ㅠ
만기전 임대아파트 좋은가격에 분양하고있어서 그쪽 계약을 한 상태이구요(계약금 천만원)
그 후, 주인과 상의후 방을 내놨는데요.
내논 바로 그날 집보러오더라구요, 그분 이집 계약하려했는데 등본때본후가압류 1억7천...허거덩- -;;
저희 계약할땐 깨끗한 집이였거든요? 요번년도 6월쯤 가압류결정으로 적혀있더라구요
주인말로는 승소한거라 육개월 있다가 가압류 해지된다는데..이건 우리 알빠 아니니까요 만기후니;;
골치입니다... 이집 전세금은 오천만원이구요, 지금 부동산 한곳에 내놓고 다른곳은 내놓치도 못하는 상태에여
어떻게 해야할지... 임대아파트는 2월15일까지는 입주가 끝나야 위약금이 없거든요...
신혼첫집인데.. ㅜㅜ 이런일이 생길줄이야..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놔볼까요?ㅠㅠ
주인은 다른 세입자나타나면 다른땅담보로 근저당설정 해준다고 하긴했는데요 이제 내놓은지 한달 다되어가는데
집보러 안오네요 ㅠㅠ 도움좀 주세요 ㅠㅠ
2022-07-06 23:55:25
-답변에 일부 오류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가압류가 이미 걸린 상태에서는 저당권 설정하면 안분 분배입니다.
선순위로 보장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