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원룸건물에 1층에 전세로 2011년 7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평수는 대충 13평?정도인 투룸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살던 집인데, 제가 계약해서 현재 살고있습니다. 다른방들은 난방이 전기 보일러이고 저희집은 가스보일러입니다.
근데 이 가스 보일러가 7월에 방을 계약할때는 보일러가 좀 오래된것 같다고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자연적 고장시 수리를 해준다는 특약을 넣긴 했습니다.
올 겨울을 격으면서 온수를 틀어 씻으려 하니 온수가 10초 나오다 찬물나오고, 껏다가 틀면 다시 온수10초나오다 찬물. 이런식인 겁니다. 샤워는 불가능하고 씻기도 너무 힘들고해서 a/s를 부르니.. 온수통 용량이 10000칼로리인가 해서 너무 작아서... 원래 그런 보일러라고 하네요. 아예 보일러 고장이라고 하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겠지만, 보일러가 원래 그렇다고 하니... 답이 안나옵니다. 집주인에게 보일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안해준다고 하면 현재 사는집 내놓는 중개수수료, 제가 이사갈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이렇게 셋다 제가 지불해야하는건지 아님 일부를 부담안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위 3가지 다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집주인도 너무 못된 사람이라, 답이 안나오네요..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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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23: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