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동산 거래만 해오다 집주인이 직거래를 원해서
처음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집에 융자가 있으시다네요.
건물+ 토지 시가가 합쳐서 14억 쯤 되고, 걸려있는 융자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보증금 2000에 월세 얼마 내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1.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면 만약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가계약이나 본계약 때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_ㅠ
직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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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23: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