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에 지금 사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집을 사자니 돈이 많이 모잘라서 일단은 2년만 전세 살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1월말부터 신혼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언제부터 해야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진행순서는....
1.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후 다음 계약자가 생겼다.
2.이사가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으로 보여달라고 한다.
3.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때 전세금의 5%를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한다. 이때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계약금 보호차원)
4.전세계약서와 기타 대출관련 필요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한다.
5.대출금입금 날짜를 은행담당관에게 알려준 후....이사날까지 기다린다.
6.이사당일....은행은 집주인에게 입금...나머지 잔금은 제가 집주인에게 입금....끝!!!
이 순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중에....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하는데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근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받는거 아닌지....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이사나오기전에 미리 이사갈 집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현재 묶여있는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지 않은건지.....애매하네요~ㅠㅠ
2022-07-06 23:17:42
저도 전입신고해야되는건지알앗는데....작년부터 법이바껴서 계약하심 해당거주지 동사무소가서 말하면 해준다고 들엇어요...동사무소에 한번전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