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전세 계약자로 2008년 9월 30일 재 계약하여 2010년 9월 30일이 계약 완료일 이였으나 주인집(임대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 연장 되었습니다.2012년 1월 14일 집을 뺀다고 임대인에게 고지 하고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궁금한건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 된 경우 고지일로 3개월 이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거는 알겠는데,그이전에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을때복비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여기 저기 글을 읽다 보면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이 내는 거란 분도 있고임차인이 내는 거란 분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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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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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삥
묵시적 연장의 경우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내야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해줘야하는 하는 부분이 있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약속된 2년을 채우셨고 묵시적 연장의 경우이며, 2년을 채운 바로 그 시점에 나가셨더라도 임대인은 어차피 복비를 부담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묵시적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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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귀여웠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열받는게 주인집거래 부동산(어짜피 이쪽 부동산에서 계약이며 관리를 위임한거 같아요)에
문의 했을 때 당연히 저보고 내라고 하는거 있죠..아주 당연히.... 알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문의 드렸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마찬가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시 복비는 판례상 집주인이, 관례상 세입자가 내는 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부동산은 통보후 한달이내 입주면 세입자가 두달이내면 반반 이후는 집주인이 내는것이 적절하다 중재하기도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의 중재안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집주인으로서는 만기가 세달이나 남은 상태에서 구지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것이라 빠른계약이 된다는것은 집주인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