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만료가 되어 나가는중에
가서 집을 확인해보니 뒷베란다에 방충망을 떨궜는지 어쨋는지 모르지만
없길래 방충망 5만원 제가 부담하여 우선 설치했습니다
물론 설치하면서 그냥 제 선에서 끝내려구했어요
그리구 현관문에 현관문 크기 전체를 다 가리는 하얀 스치로폴(두께 5~6cm)을
저랑 동의도 없이 붙여놨더라구요 이유인즉 추워서 라는데 추운건 이해하지만
붙이면서 제게 아무런 동의도 없었거든요 그거 떼면 자국이 심할텐데 여기서 걱정입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구 해야하나요?
가만 생각해보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스티로폴 떼고 싶다하면 자국이 심할거고
대략난감입니다
원상복구하면 비용이 많이 들테고.. 그냥 가라고 하자니 차후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리구 원래 전세 만료일이 11월 5일이었습니다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 반환을
11월 말일 내일까지 기다려달라했고 세입자가 알았다고 30일까지 해주라더군요
근데 15일경 한번 독촉전화하고 어제 또 한번 독촉왔길래 30일까지 해주려고
돈 마련하구 있다했거든요 아직 세입자는 안구해진 상태구요
그래서 세입자 아직 안구해졌지만 꼭 내일까지 해주겠다했는데
이분이 6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이자를 들먹이는데 이건 해줘야 맞는건가요?
합의를 안한것두 아니고 합의한 상태에서 그러니 저두 방충망하고 문짝에 대해 괘씸죄가
생긴거구요 이자 해주는게 맞는지요
댓글 8
-
빛길
-
보예
아님니다.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 하였을 경우 17% 수준이지만, 임차권등기 한 사실도 없고, 소송 하는 중도 아니기 때문에 5% 선이 적당합니다. 17% 수준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
머슴밥
지연이자는 년리 5%(이걸 일수로 계산하시면 얼마 드려야 하는지 계산나오겠죠)로 배상 하시고요, 방충망은 원상복구 요구하세요. 그 비용만큼 공제하시고 돌려주시면 됨니다. 뭐 결국 세입자가 더 손해인거죠. ㅎㅎ
-
꽃가람
이자는 년 5%정도니... 1억전세기준 34만원가량 되겠네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만기일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준할시 어느정도의 보상을 하는것은 당연하긴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다소 늦어진 날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 세입자도 방충망과 현관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으니, 그 점을 들어 상호 좋게 마무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라온제나
집주인이 34만원 배상하시는게 아니고, 이걸 12분할 하시고 일수로 나눠서 지연된 일 만큼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검류님 말씀대로 서로 적당히 양호하고 절충해야죠. 한쪽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반발심리가 생기죠 그 동안 집주인이 집 임대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으신가봐요 세입자분이.
-
두바다찬솔
보증금 1억을 기준할시 일수만큼의 이자가 34만원정도여요.
1억의 5%가 5백만원이니 일일당 13700원정도되고 25일치니 그정도하는거지요.
하지만 보증금이 1500만원이니 이자라해보아야 5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 5만원준다하시고 대신 방충망5만원하고 현관 도어락 원상복구하라 하셔요^^~ -
Sona
ㅎㅎㅎ네 원래 복구와 5일치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서 말 안할랬는데 이자를 이야기하더라구요 내일 잘이야기해야할지 계산기를 두드려야할지 그저 괘씸하기만 하네요
-
그리
전세 1500만원짜리예요 ㄷㄷㄷ 가서 좋게 이야기 해보고 현관문은 나중에 제가 리모델링하던가 해야겠어요
이자나 그분이 디지털도어락도 상의없이 하셨던데 도어락 키 안주시면 원상복구 하래야겠어요
법리적으로 이자분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별도의 구두 합의도 있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임차인이 걸고 넘어진다면
님도 원상복구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요구 하시면될 것입니다.
참고로 적정한 이자 요구선은 시중 연체 금리 연 17%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