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1년남짓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세입자를 제가 구해서 나가야하는데 5만원을 더 올리시라네요
방에 비해서 그정도면,싼가격이 아니기때문에 구하기 어려운상황이구요
제가 지인이 와서 제명의로 살면 제가살던 조건으로 해주는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아줌마한텐 지인이라고 한다음에
계약기간동안 못받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가받고 아줌마에게 월세를 내게하면 불법인건가요?
세입자랑 저랑 계약을 하는거로요
그리고 양도해줄때 아줌마랑 셋이 만나서 따로 양식이나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확실히 하기위한 그런..
들은바로는 제가 살기로하고 주인집은 모르게 다른사람이 살고 있다는게 불법이라는거 같던데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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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22: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