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26일날 입주햇어요. 150/41로요
사정이안조아져서 월세를못내게됬어요..10월26일날짜에..
월세가없어서..보증금에서깔수잇냐고햇더니 그건안된다고..내라고해서..
11월26일날 원래는 두달치를 내야햇지요... 12월26일까지살수잇는 월세를요..
저희가 사정이안되서 11월26일날 10월26일날껏만냇어요..
자꾸월세가밀리고..또82만원돈을 내야되는사정이오고..못내게되고해서..
월세도비싸고..굳이 투룸에서 살필요없어서.. 방을뺴자합의보고..
처음에계약도 집주인과직접해서 수수료없이들어왔는데요..
저희가둘이사는데 둘다 일을다녀서...시간도잘안되는데...
마음처럼 안될꺼알앗지만.. 저나햇더니 계약서에 6개월미만사용시
보증금반환금지가잇는겁니다.. 집주인이만든계약서같은데요..
세어보니.. 6월부터살았으니.. 11월26일날두달치를냇으면 딱 6개월인데요...
한달이모자른겁니다.. 11월26일날 한달치만 냇으니까요...
그래서사정해보자햇는데.. 오늘하는말이 사람을구해주면 보증금은다내주고 11월26일부터지금까지산거는
차액당연히빼구요. 아님 월세한달치 41만원과 청소비 3만원과 복채비를합해서 60만원을내고가라네요..그럼보증금을
준다고.. 저희는 그거 낼수잇는 상황아니구요..지금.ㅠㅠ
주인말은 11월26일날두달치냇으면 12월26일까지유효하자나요 .. 그럼너네가안나갓을꺼아니냐 나가더라도
월세준거줫다치고 이사가고싶엇음 갓을꺼아니냐..하는거같은데요..방법없나요?.....ㅠㅠㅠㅠ
보증금반환문제..원래그런거 계약서에쓰여잇으면 본인이써도 법적으로 효과잇는건가요?..
지금저희는.. 그럼 12월26일날 11월26일날월세를못냇으니 나가는날 41만원내고 나가면 6개월치를
다살고내고나가는거자요.. 그렇게할수잇는지.. 되는지.. 물어보고싶네요 답답해요..ㅠㅠㅠㅠㅠㅠㅠ
12월26일이되면 80만원돈을 또내라고할까봐요..ㅠㅠㅠ 어떠캐해야하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ㅠㅠㅠ
보통 만기전에는 새로 계약될때까지 월세내야된다고 하던데 그방이 12월 26일 이전에 나갈 거 같은가요. 요즘 이사철이 아니라 그런지 방 안나간다는 글이 많던데 만약 저라면 1달치내고 보증금 빼준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이 벌써 4일인데 이사준비하고 그러면 실제 더 내는 돈은 1달치가 채 안되잖아요. 방 새로 계약시키고 나가려다 1달보다 더 길게 살게 될수도 있으니 그정도 까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