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5년째 거주중이고 처음 1년 전세로 계약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년 1월 3일이 계약만기이구요. 그런데 오늘 12월 7일 전화가 와서 방을 빼달랍니다.
무조건 빼라는건 아니고 두달 여유를 줄테니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한달 전까지 아무말도 없어 자동연장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여건상 내년 3월 초에나 이사가 가능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자동연장이 된거는 맞고, 이사통보를 한 날짜 오늘(12월 7일)로 부터 3개월은 거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두달안에 빼달라고 하는데 3개월까지 거주 가능한지...
뭐 내용증명 보내고 해야하는지...아님 사람사는게 좋게 말로 끝내는게 가장 좋은데 말로 설득하는게 나을지...
뭐~돈 줄때 나가는게 좋을수도 있지만...여건상 3월 초에나 이사가 가능해서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2022-07-06 22:20:45
집주인은 6개월~최소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2년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단 2월까지는 힘들다...3월초에 나가겠다라고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말이 안통한다면 법적으로 2년을 더 살겠다 하실 수도 있고,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은 님이므로 님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