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1억 2천)건물에는 채권이 없는데 별도 등기로 하여 토지에 걸린 채권액이 5억 5천 정도 됩니다.잔금을 치를 때 제가 들어가는 집을 토지 채권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합니다.그럼 만약 건물이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을 경우, 은행에서 토지 부분의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아무런 문제 없이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전문가님들과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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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21: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