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분이 현재 낙찰을 받으신 상태이구요.
처음에 그 집에 입주할 때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구요.
여러차례에 걸친 경매끝에 현재 다른분이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요
배당금신청과 권리신고를 사건번호가바뀔때마다 했어야 했는데처음에만 배당금 신청과 권리신고를 하고
사건번호가 새로 바뀌고 난뒤에는 배당금 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신청과 권리 신고가 안되어진 상태이구요
낙찰 받은 집주인은 1월 10일 이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전 주인은 현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사람의 자문을 구했는데 다들 대답이틀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어떤분은 현재 낙찰받은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우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는 분과
또 어떤분은 전세보증금을 전 주인을 상대로 받아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배당일 이전에 빼줘야 한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헷갈리기만 하네요
보증금을 빼야만 신혼집을 구할수 있는 상황이라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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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