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잖아요?
예를 들어 월세가 45만원이라고 하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할 때도 45만원 차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에 살던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경우는 원래 월세에서 플러스 5만원 더해서 까던데
그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저게 맞는건지 의아해서요~
이유가 뭐죠?
그냥 월세값만 빼면 되지 왜 더 많이 빼는지?
저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 그런거라 이제와서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알아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렇게 보증금에서 제할 경우 은행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뭐 이런 말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월세만 빼면 되지 왜 은행 이자를 물어주라는건지 대출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만약 보증금에서 제하면 월세값만 빼면 될텐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할 땐(월세+5만원 차감 or 월세+은행 이자)
어떻게 해야하죠? 월세값만 빼게 할 수 없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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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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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지연이자라든지...다른 부분은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 부분으로알고 있습니다..
5프로 공제를 다시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판결을 보셨는지요~~ -
슬우
판결이야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집을 아무런 이유없이 월세 지연시키면서 사는데 아무런 배상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심지어는 공과금도 밀린 다음날 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소송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연리 5% 이상의 의무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5%를 분할해서 일수로 환산해보세요 몇 푼이나 나오나 이런 일로 소송을 하는 집주인 거의 없습니다. 소송비가 더 들기 때문에.. 하지만 소송을 한다면 반드시 1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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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집주인이 요구를 하는 이유인 즉슨, 님이 지금 월세 45만원을 지급할 경우 그 돈은 주인에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럼 만기까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겠지요...하지만 보증금에서 제할 경우 집주인은 지금 받아야 할 월세를 만기에 받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는 최소한 은행이자만큼의 손해는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5만원씩은 과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리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월세를 안밀리시면 됨니다. 2개월 이상 밀리시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권리를 지닙니다.
지연이자는 당연히 임대수익에서 지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권을 가지느 것이고, 다만 1년 이상 지나지도 않았는데 17% 정도 청구한다던지 하는건 과도한 요구이고, 공과금 지연이자수준에서 약간의 공제 년리 5%선는 당연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