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여년 전 경기도권에 살다가 갑자기 인 서울을 해야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대충 동국대 근처로 지역을 정하고 알아 보았더니 살림집이 없었습니다. 때는 2월 중순이니 동국대 학생들은 이미 손 바뀜이 거의 되어 신학기 준비를 끝 낸 상태이고 그 곳에붙박이로 사는 사람들은 이동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일을 걸려 그 일대를 돌아 다니다가 반지하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이 생각 보다 비쌌지만 나올 때 받아 나오면 된다는 계산에서 방도 2개이고 나름 거실도 있고 작은 창고도 있어 실내를 넓게 쓸 수 있겠다 싶기도 하여 좋게받아 들였습니다. 더우기나도 같이 살 조카도 그 곳이 생활권이라 교통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었구요. 4년 살았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많이 들어 오지 않아 조금 불편했지만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실내 온도가 따뜻하여 생활비는 적게 들고 집을 다른 데로 옮기기도 귀찮고 하여 그냥 저냥 시간이 흘러 4년. 조카도 동대 졸업반이고 하여 이제는 번듯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주인한테 10월 말에, 연장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고 다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씁니다.
주인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전세금에 더 올려 집을 내어 놓았고 저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그 말을 하고 거의 두달이지나 12월 말인데 주인은꿈쩍도 안합니다. 우리는 12월 1일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고요. 흑흑~
계약 만료일은 내년 2월 17일 쯤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금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은요?
참고로 지금 이사한 곳에 전세금으로 1400만원을 덜 주었습니다. 지금 주인께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기다려 준답니다. 대신 당분간 월세로 주기로 하구요.
전에 살던 그 집은 조카 명의로 전세를 얻었었고 혹시나 싶어 지금도 조카는 주민등록지를 새로 이사 온 곳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차하여 전세금이 빠지지 않으면 제가 그곳을 월세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나요?
가서 싸워야 하나요?
계약만료일( 내년 2월 중순)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주인한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 만료일 지나도 주인 처사만 기다려야 하나요?
에효~
새로 내놓는 방 전세금은 주인맘이니 올리지말라 하실수 없죠.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꼭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될거 같아요. 아직 만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니 나가지도 않은 방 보증금을 주면 좋겠지만 주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