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3일자로 2년월세 만기가 완료되었구여
한달전 이사 통보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금이 없다하여 2주정도 기다리다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월세 10만원올려드렸구여 그후 2주후 다시 집을 내놓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계료를 전액지불해야하나여?임대인이만료시 보증금반환을 거부해서 생긴일인데 ... 재계약을 해버린것이 1차적인실수이지만 중계수수료 전액을 내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여재계약후 2주만에 다시 집을내노았는데 ... 다변 부탁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