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세 매매가 3억정도
지금 전세 1억3천에 살구있구요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9천1백만원(대출금 7천만원) 이에요..
이번 만기 돌아오는 날에 전세금 4천만원 인상해서
1억7천만원에 재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럼 4천만원을 대출 상환해주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지금 저금리로 대출받은상태라(20년상환)
원금+이자는 매달 갚고있고
중도상환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3억에 80%잡으면 2억4천이구
대출금 7천만원빼면
딱 1억7천 나오더라구요...
재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만약 2억4천에 경매나온다고하면 매입할 의사 있습니다..
2022-07-06 19:01:32
원금상환계획이 없슴에도 월세가 아닌 보증금을 높여 계약하려는 것으로 미루어 위험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2억4천에 매입할 의사가 있으심 진행하셔도 가능할것이나 경매시는 변수가 많기에 추가손해가 있으실것이고, 나중 만기이사시도 다음사람이 계약이 어려울것임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것이 어려울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