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가로 전입을 해야할 상황이 생겨씁니다.
전세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구요. 집주인과 상의하에 4월 말까진 살수 있도록 되었구요.
문젠 제가 전출을 나가는데 뭐 경매가 넘어가지 않는한 문제되진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마음에 안전보장 방법으 생각중입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1. 아는동생을 제 아래로 세대로원으로 만든 후 제가 전출하는 방법. 단점은 지인넘이 실거주자가 아니기에 위장전입 ㅠㅠ
2.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시 지인동생과 공동명의로 작성하고 동생넘은 확정일자 전입을 시키고 전 본가로 전출
3. 전세권설정한다. 단점은 구청에 동사무소에 등기소에 뺑이 ㅠ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3
2022-07-06 18:39:58
1. 아는동생을 대신전입해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수월치 않을듯 하군요... 또한 나중 보증금반환문제와 1인추가요금을 부과당할수도 있겠고...
3.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줄지가 문제고 설정비용이 들고 귀찮겠죠.
- 역시 가족중 일원을 대신전입시키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