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번에 서울에 3달정도 단기계약을 하게됫어요 지금 세내고 사시는분이 방 계약이 남으셔서 그동안 살려구요 근데 계약 만기가 12월달인데 건물주인분께 말해서 자기가 2월까지 더살겟다고 하신후 몰래 저와 따로계약을해서 삼개월동안 살으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면 계약서같은걸 따로 못쓰는 상황인거 아닌가요? 무보증으로 세달이지만 아무것도 없이 세를 선불로지불하는것도 좀그렇고 만약에 조금살다가 쫓겨나게되면 아무 보상도 못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ㅜㅜ?? 아는게하나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개인끼리 계약이가능하다면 계약서는 어떻게써야되나요?? 부동산가서 써야되나요?? 자세한 설명좀 꼭 부탁드리겟습니다ㅜㅜ!!
2022-07-06 18:19:41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방법 없습니다. 현 세입자 믿고 들어가는 격이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굳이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면 현 세입자의 급여통장 계좌를 하나 보관하고 계시다. 문제 생기면 소송걸어서 급여통장을 가압류해서 판결 받은 후 훼수하는 방법 정도가 있겠네요. 계약서를 써줄수는 있겠으나, 효력이 있느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신뢰에 의한 계약을 단지 글로써 서약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불안하시면 단기 원롬텔에나, 고시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