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6개월째인데 사정이있어 방을 빼려고 합니다.
만약 1월 2일 전이라도,
12월 18일쯤 새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제가 12월 2일에 낸 월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인이 새임차인과 18일자 계약을 하고
일할계산으로 저에게 돌려주는건가요?
아직 월세입금을 안했는데
방이 빠지는 시점에 보증금에서 이번달 산 날짜만큼 제하고 받는게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
댓글 3
2022-07-06 18:00:58
만기전이사시의 월세정산은 다음 계약자의 입주전일을 기준하여 일계산하는것을 기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