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정이 2013년 3월인데 2011년 12월30일 나가려고 합니다.
(이사갈 곳 계약해둔 상태임)
이부분 때문에 약 2달전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도 말했고요.
근데 제가 들어 올때 1억이었는데 1억2천으로 올려서 받겠다고 하네요.
어쩔수 없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저번주에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새로오시는 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주이 그런것은 하기 싫다며 못했습니다.
몇일 안남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2022-07-06 17:50:11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실 수 밖에...
또는 적당한 위약금을 협의하여 물고 보증금 받는것을 협의하여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