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은 2012년 6월 만료이구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중개인에게, 계약 만료전에 방을 뺄 경우 복비만 내고도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1년 5개월정도를 살았구요.
오늘부터 한달후에 이사를 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그쪽에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을수는 있으나,
계약만료전에 혹여나 아무도 임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까지 월세를 제가 제공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생각에는 쌍방이나, 일방의 복비를 제공할 정도인줄 알았습니다.)
만약 정말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제가 계약이 만료되는 6월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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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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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래
계약중간엔 세입자 부담입니다.(동의를 구하신후에 직거래로 내놓아도 괜찮겠느냐고는 여쭈어보세요) 겨울철이라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세입자 구해드린다고 하면 별문제 없는 집이라면 동의를 해주는 편입니다.
서로 인상찌푸리지 않게 잘 설득해보시고, 좀 망설이는 기미가 보인다면 위약금으로 몇달치 공제해서 나가면 안돼겠냐고 정도까진 협의해보시기 바람니다. 어느쪽이던, 손실이 너무크면 그것도 영 개운치 안을 것이고.. -
큰돛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전까지 위에글에도있듯 그누구도 임차하지 않을경우 만료기간까지 월세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ㅠ.ㅠ 프린스님말씀처럼 공인중개사는 돈받고 중간역활만할뿐 전세금 보증금 월세는 주인과의 거래를하는것이니까 집주인분께 잘말씀드려서 복비만 지원하는방법으로 협의해보시는게 좋으실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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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계
집주인께 어떤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복비만 지원하는 방법이 될까요?
여기가 워낙 괜찮은 방이라 나갈것 같기는 한데..보장은 없으니까요^^;;; -
치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이상 복비만 지원해주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데 해줄리 만무하지요.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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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월세를 준다고해도 안빼주는경우는 뭡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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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귀여웠다
남은 개월수의 월세를 미리받으면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6개월 일찍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6개월간 생길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미리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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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
6개월간에 이익이라함은 월세를말씀하시는거같은데.. 6개월치를 미리 다줘도 그렇다는말씀? 보증금에대한 은행이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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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
네 맞습니다. 은행이익이나.. 다른 투자처에 대한 이익이지요. 또는 보증금 돌려먹기로 큰돈을 쓰는경우..(머 차를 산다거나.... 그런경우엔 당장가진 현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수밖에 없지요)
계약중간에 이사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집주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집주인이랑 한 것이지 공인중개사와 하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집주인과 절충하셔서 집주인과협의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