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동산관련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2년전 전세계약할 당시 부동산을 통하여 서류작성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약기간 2년이 2011년 9월 부로 종료 되었습니다.
그 사이 2011년 6월 정도 경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부동산에서 서류 재작성 하자고 하였는데, 서류는 재작성 하지 않았구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으로 대출금 상환 및 이사를 계획중인데
새로 바뀐 집주인 연락처를 모릅니다... 임시 방편으로 전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를 않는 상태이고,
(일부러 안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서류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주인 연락처를 요청 하였으나
알아봐준다, 연락하였으니 연락 올거다. 라는 말로 2주째 묵묵부답 입니다.
대출금 이자는 계속 쌓이는중이라 하루라도 빨리 통보를 하여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야 좋을지...ㅠㅠ...부동산 가서 중개업자랑 머리채 붙잡고 싸울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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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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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랩퍼
아..ㅠㅠ 내용증명을 집주인 주소로 보내야되나보네요..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감사합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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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전세권설정하셨다면 다른사람에게 권리 양도도 가능하고 집주인 동의 필요없구요.. 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최후의 통첩(전세금반환요구, 불이행시 법적조치 취한다는 취지)을 하여야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고 아는범위내에서 말씀드리니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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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그리고 내용증명이란것도 아무렇게나 쓰는게 아니고 형식을 갖추어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떼셔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로 내용증명이란것을 보냅니다. 가능하다면 건축물대장도 확인하여 주소 알아보시고... 그냥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세요 무료에요 그게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