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 곳이 전세 7천 기준으로 1000에 60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혹여해서 부동산등기부 열람을 해봤는데근저당이 7300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그간 잘 갚으시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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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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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언니
그렇지요^^
상가의 경우 월세도 환산보증금으로 간주하나, 주택은 단순 보증금만을 기준합니다.
안전하니 계약하셔요~~ -
이룩
* 추가로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을 위한 내용임
: 네이버등 인터넷 검색하셔서 소액임차인보호범위 확인하신후, 자신이 이 조건안에 드시는 보증금을 들고서 계약하시려는 임차인분들 그냥 계약하셔도 무방하다입니다.
그 집 시세확인 같은건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그집 경매금액의 50%는 임차인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임차인과 초과하는임차인은 초과금액중 소액보증금범위 금액만 최우선변제이므로)
단, 가장 주의할것은 주인 등기부상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처 -
감춰왔던
네...외인구단님 답글 감사합니다.. 공포의외인구단님 이 말씀이 맞아요...
말소기준권리 까지 설명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의사양반
아닙니다.^^
전 그냥 잘 보이지않던 질문자채택 있어서 다른분들은 얼마나 사연자님에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시나하고 제가 참고하고자 눈팅하러 왔다가 공개글인만큼 혹시 다른분들이 잘못아실까하는 약간의 염려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징검다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겠네요~
2022-07-06 16:06:58
이사하려는 곳의 시세가 얼마인가에 따라 안전할 수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세를 고려할 경우 근저당가액과 보증금의 합이 60% 이하면 아주 안전할 것 같습니다
70% 수준이라면 경매되었을 경우 낙찰되는 규모에 따라 간당간당할 것 같구요
잘 갚아 온 것과 잘 갚을 것은 별개이니 시세를 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