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했던방 계약 포기하고 가계약금도 포기하고
새로 다시 방을 알아봐서 계약하기로했는데요
저는 지금 직장이라 부동산에 갈 수 없는데
부동산 중개사께서 제 민증번호와 주소만 알면 계약서 자기들이 쓸 수 있다면서
먼저 부동산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 달랍니다.
근데 입금하고 바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으러 갈 수 없어서 월욜날 직접가서 받을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분에게 입금하고 바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받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
입금한 통장기록과 전화 녹음만 있으면 법적으로 계약한거라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7-06 14:11:15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시켜드리시면 입금내역이 남습니다. 녹취까지 되어있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