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이 회사 이직 문제로 집을 구했는데요
집주인이 미국에 사는 교포이고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30만원을 넣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긴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제게 확인 시켜준 서류는
1. 위임장 사본( 영사관에서 공증해준 것인지 잘 생각이 안나네요)
2. 인감증명서 사본
3.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 대리인은 사촌동생 이랍니다.
4. 집 주인 주민등록말소 사본
5. 등기부등본
6. 모든 월세/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
일단 사본만 확인을 하고, 아직 받진 못했고요
제 지장만 찍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대리인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부동산에서 제게 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만 준 상태이고요
다음주 목요일까지 1차계약 잔금을 입금하기로 했어요( 100만원이 계약금인데 30만원만 입금한 상태라서.. )
부동산에서 좀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사실 좀 찜찜해요.
사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만일 제가 원본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게다가 위임장이 공증이 안된 것이라면, 책임은 어느쪽에 물어야 하는건지요..?
확인을 잘 못한 제 잘못인지요..???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중이다 보니, 나중에 집을 빼서 나올 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원본을 꼭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난감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2
2022-07-06 13:58:21
공제보험 가입기한이, 2011년 9월 29일 ~ 2012년 9월 29 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하면 3개월가량 모자른데요, 부동산측에선 원래 일년단위로 갱신되는 거라 날짜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