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보던중 맘에 꼭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 7천이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2억400만이 잡혀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금 1억 2천에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으로 1억4천400만으로 재 등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집주인분이 전세 준 집 말고 현재 살고 계신 주소(10년을 거주 하심)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더니 아파트 시세는 3억 5천에 채권최고액 1억2천이 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을때 최악의 상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여 80%선 2억 1천 600만원에 제가 경매에 입찰해서
집을 낙찰받고 1억4천400을 제외한 7200만을 받고 전세 보증금 나머지 금액 4천800만을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걸어서 받아낼수있나여?
첨으로 집이란걸 알아 보러 다니다 보니 몰르는게 너무 많내여..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7-06 13:49:32
안전치 않습니다.
집주인의 다른재산까지 고려하여 계약을 하는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쯤되면 다른재산도 이미 빼돌릴 가능성도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