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주변에 무보증으로 월세방 내놓은곳에 살다가 계약기간을 4개월 남겨두고
사정이 생겨서 다른분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넘겨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랑은 얘기를 한 상태이고, 제가 그분하고 직접 계약했구요.
계약서에는 4개월동안 거주하며 월세와 공과급을 미납하지 않을것,
방을 빼야하는 상황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것,
만약 그렇지 못할시에는 남은기간의 금액을 보상할것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싸인과 이름만 적혀진 상태고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미쳐 받아내지 못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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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살고난 뒤 그 다음날 월세가 미납이 되어서
집주인이 그 세입자에게 전화/문자를 했는데도 무시를한다면서,
저랑은 연락이 닿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와 문자를 해 보았는데 전부 무시하고 전화를 꺼버리는 상황이구요
다음날 집 주인이 오피스텔 관리실에 전화를 하고 찾아간 결과
문은 잠겨져 있지 않은채로 열쇠는 책상위에 놓여져 있었고,
자기 짐은 모두 들고 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과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제돈으로 밀린월세와 공과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길래
파출소에 신고는 하고 왔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2월까지인데 잡을 수 있는지, 그 후에 잡게된다면 혹시 처리 불가능한지.
그리고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약간 앳되보이기도 했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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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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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뭐.. 똥 밟은 사건이네요..
기본적인 민사 사건인데...
월세와 공과금은 일단 님이 내야 하는거구요
한달간 살았던 사람이 미성년자면 윗분 말씀 처럼 무효.
(미성년자일 경우 오히려 님이 형사사건으로 덤탱 쓸 수 있음)
미성년자가 아닌경우 민사사건인데...
몇백 단위가 아닌 소액이면 그냥 포기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백배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자가 실명인건 확실 한건가요?
실명이 아니면 계약자체가 무효 일건데...
실명이 아니면 형사 사 -
후예
다시 읽어 보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다른 사람 소개 시켜 주고 나오신거면서
왜 계약을 님하고 한거예요??
보통은 새로운 사람이 집주인하고 계약 하고 님은 빠졌어야 하는게 맞는데,,,
(보증금이 있는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월세를 님에게 보낸 다음 그 월세를 님이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집주인에게 직접 주기로 했다는 집주인하고의 뭔가가(계약서라든지) 그런게 있다면
보증이 아닌 무 -
맥적다
집주인에게 이미 말씀 드렸고 상황 보니 집주인이 다 알고 계신거 같은데,,,
뭐,, 집주인이 이렇게 써줄리는 만무 하겠지만
진술서 혹은 확인서 라고 쓴 다음
\아무개가 사정이 생겨 몇월 몇일에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입주자인 아무개를 소개 시켜 주었고, 몇월 몇일 (새로운 아무개)가 입주하였습니다. 새로운 아무개는 (집주인이름)에게 매달 몇일에 어디 통장 999-999-999로 입금 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입금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이 정도만
집주인의 동의없는 세입자간의 계약은 그 집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어 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채무관계로 남기에 그 사람을 잡는다해도 처리는 님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갚지않을때와 동일합니다.
더하여 만일 미성년자일시는 미성년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아예 성립되지 않기에 무효로 처리될 것이고, 미성년자인 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그런계약을 했다 인정될시 보호관찰 정도의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전대차계약시, 반드시 최소 백만원이상의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