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2007년 7월에 이사를 와서.. 처음 2년은 당연히 계약서 작성하고 거주를 하고
이후 2009년 6월 30일날 월세를 올리고 ( 이전 계약서에 추가적인 사항만 기재를 하고..)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계약연장을 할때.. 기간은 별도로 기재하거나 서로 언급하지는 않았구요..
그렇게... 지금 까지 거주한 총 기간이 횟수로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 경우.. 월세 조정하며 계약서 수정했을때.. 묵시적으로 2년 연장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기가 2011.07월이 되는데..
2011.07월 이후 어떠한 언급도 없이 ( 주인, 세입자 모두..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음 ) 계속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제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예정일이.. 2012.01월이네요..
이미 집 주인분께는... 이사 예정임을 말씀 드린 상태이구요..
이러한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 상태에서..
제가(세입자) 꼭 이후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당연히 부동산에 내여놓으면 제가 복비를 내어야 할 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 만으로이사할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7-06 13:05:45
묵시적갱신시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아 복비없이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통보를 언제했는지 따져서 3개월지나 이사하셔도 좋다면 다음사람을 직접 구하실 필요없으나, 그 이전에 이사를 가셔야 할 경우라면 직접 구하심이 손해가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