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이계약만기일입니다. 몇달남지않았기에 보증금을미리준비해달라고오늘계약만기되면집을빼겠다집주인께말을한상황이구요ㅡ근데집주인이저보고집을내놓으랍니다
제가알기론만기까지살면제가꼭집을내놓지않아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ㅡ만약에제가내놓게된다면복비를제가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벽에자꾸물이스며들어벽지가변색이되어서지난8월부터봐달라고했는데집주인분께서봐준다고하시곤오늘까지한번도봐주인적이없어요ㅡ근데눈이많이오고추워지니그게더심해져서진짜곰팡이가필꺼같습니다ㅡ이런상황에집을빼겠다고말씀드렸는데저보고방내놓으라고하시고ㅡ보증금을그날짜까지못해줄수도있다고계속말씀을하시네요ㅡ어떻게해야하죠? 내용증명을미리보내야하나요?보증금을제날짜에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죠?
2022-07-06 12:16:46
내용증명부터 보내게 되면 집주인과의 관계가 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은 집주인이 내놓는 게 맞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어느정도 설득을 해보시고, 정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내용증명을 보내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