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2월31일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12월21일에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한집만(예:301호)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3층301호) 근저당 최고액7천만원 잡혀 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걸 나눠 301호와 302호(등기상 없어요)를 만들어서 각각 임대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3층 중 우측집으로 명시했구요.
그 중에 저는 302호로 계약을 했어요...
저는 이부분을 잘 몰라 괜찮은거냐고 되물었지만 부동산업자분은 주인분도 좋으신분들이고 돈이 없어 어떻게 될일은 없을꺼라고 집주인이 좋은집에 비싼가격으로 전세로 살고계시니 잘못될 일은 없을꺼라고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계약을 하라고 했구요~
다음날 계약금(600만원)을 이체시켰어요 여기서 나중에 제가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등을 고려해 지인과 중개인분들께 다시 알아보니 찜찜한게 있어서 계약을 무효화했음해서 통화했더니 안된다고 저를 자꾸 설득해요~(제입장 이해안함 오로지 주인입장에서 변론)
정상적인거라고 미등기인지 무허가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말라시네요~
질문1) 과연 이집을 살아야하는지 또는 파기가 됐을때 제가 낸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저는 은행-301호 세입자-302호(본인)-집주인 순으로 받는건가요?
질문3) 애초에 불법임대(집주인)라면 사기(중개인)인가요? 관할 구청(지적과?)에서 해결 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들과 중개인분들께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각각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요~
너무 두서없이 너무 많은것들을 여쭤 죄송합니다.
많은 조언과 방법 부탁드립니다.
4. 근저당이 공동담보인지 301호에 대하여만 잡힌것인지 ? 301호주인이 건물주인지 ?
방을 하나로 신고하고 나누는것은 아주 흔히 있는일이나 위법이라 구청주택과에 신고시 시정명령과 복구될때까지 벌금대상이 됩니다. 정안되면 압박용으로 이를 이야기하여 계약을 파기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