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인데 다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을 개조해서 만든 원룸인거 같아요
집주인에게 무엇을 확인해서 처리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임대차보호법이나 대항력 이런 용어는 알고 있지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부동산에 가서 처리할꺼지만, 부동산은 제가 아는분이 아니라
집주인 친척이라고 해서요.
등기부등본확인은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대항력을 갖추어서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융자는 많이 없다는 가정하에 물어봅니다.
2022-07-06 12:00:09
등기부등본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안될겁니다.
용도 변경을 했다면 주택으로 잡혀 있을거지만..
불법 변경을 했다면 철거 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