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에 입주하여
2011년 8월까지 2년 계약인데
어머니께서 7월에 전화하여 12월까지만 더 살겠다고 관리인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방을 내놓겠다고 부동산에 말을했더니
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며, 중개수수료 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복비인가보다 하고 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나가질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방이 나갈때까지 제가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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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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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시에도 점유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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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길
아니요.. 하지만 여윳돈이 있으셔도 그냥 이사하시면 안되시고요, 만기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서 확정된 후에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가 됨니다. 반드시 만기후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후에 등기 확인후 이사를 하시기 바람니다.
점유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세입자의 물건이 한가지라도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의 개념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하셨다면 내용증 -
CreamyGirl
답변감사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저는 묵시적갱신이기에 이번달 24일이 계약날짜이므로
24일전에 방을 비울시 그다음부터는 월세를 안내도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3개월내에 돌려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곳에 올때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할까요 -
눈내리던날
일단, 장국모님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7월달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상대편에서 부인하고 나온다면.. 인정받기가 힘들어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던지, 녹취를 했다던지 서로 문자교환을 했다던지 해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갔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됐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득하신 후에 3개월이 지나는 그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됨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득하시기 바 -
블랙캣
오늘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8월이후에 만료가 되었고
관리인의 전달실수로 인해서 4개월 연장이 전달되지 않은것도 말씀드렸구요.
묵시적갱신일때 제가 방을 빼도 계속 월세를 내야되느냐 여쭤봤더니
방이 나갈때까지는 계속 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프린스님의 답변을 잘못이해한건가요?? -
하련솔
관리인의 위임 범위에 계약해지의 권리는 없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해지 통보는 집주인에게 전달이 갔던 집주인의 직계 가족에게 전달이 되어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7월달에 정상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이 갔던 거라면 분명히 지금은 장국모님께서 계약만기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7월달에 엉뚱한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한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약만기후에 집을 비웠을 경우엔 월세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썬 세입자 구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울렁 집주인과 통화후 묵시적갱신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테니, 3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부터 3개월간 여력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인과 오고갔던 이야기는
관리인의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관리인이 계약해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집주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