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한후 주인이 바뀌었는데요..아들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꾼듯합니다.(저한테 통보는 안했음)계약인수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되는걸로 아는데요..알고 싶은건 보증금과 함께 매달 일정액의 월세를내고 있는데요..전주인인 아들의 계좌로 입금중이고 계약서에도 입금계좌를 명시한 상태입니다.헌데 주인이 바뀐걸 알고나니 찜찜해서요..바뀐 주인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07-06 11:31:06
임대차 계약을 한후 주인이 바뀌었는데요..아들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꾼듯합니다.(저한테 통보는 안했음)계약인수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되는걸로 아는데요..알고 싶은건 보증금과 함께 매달 일정액의 월세를내고 있는데요..전주인인 아들의 계좌로 입금중이고 계약서에도 입금계좌를 명시한 상태입니다.헌데 주인이 바뀐걸 알고나니 찜찜해서요..바뀐 주인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찜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는것이 보통인데 거꾸로인 경우네요.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없고, 전집주인에게 전화해 이후 입금을 어디로 할 것인지 물어 그대로 하셔요.
타인에게 집이 매매되었을시는 새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나, 님의 경우 부자간의 일이므로 원하는대로 입금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때 새집주인인 아버지의 의견도 아들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것이니 통화 함 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