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갤러리와 사고/흠집 란에 사고 상황 동영상 있습니다...
상대방 100% 고요... 현재 차는 시흥 기아 사업소 입고됐고 예상 수리비 1400 나왔습니다...
내부까진 확인을 안한 상태의 수리비 입니다..
차량 출고일은 2011년 6월이고요 k5 2.4풀옵션 입니다..
상대방 보험 대물담당이 전손 처리 하게 되면...1400에서 뭐빼고 뭐빼고 1200 가량 준다하고
차는 잔제물 경매에 올려 낙찰된 금액을 준다하네요... 예상 보상금액은 차량 등록증을 팩스로 넣어주면 3일안에
뽑아준다하고요... 정면충돌 충격이...트렁크쪽까지 갔다합니다.. 트렁크쪽 휀다에까지 이상있다네요...
예상견적으루 보상된다는게 좀 짜증나네요... 사업소 사람과 통화할땐...차 개작살 나서 더 나올듯 했는데...
담당자와 쇼부가 사업소에서 일어나진 않겠죠? -_ -;;; 수리를 하고 감가보상을 받을지...
전손처리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걍...보상 받을지...머리가 아프네요....
형사합의도 어케될지...휴.... 저와는 중앙선 침범 및 음주인데... 저랑 부딧히기 전에 제네시스와 뺑소니에 음주라...
아무래도 제네시스 쪽에 합의 비중을 더 둘듯한데....휴...ㅠㅠ 어찌해야 하나요 전..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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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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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
전nsm 정면충돌사고로 k5로왔는데 06년식가스였습니다 전손처리하니 1098만받았거든요 차값이 2200정도에 샀는데 5년쓰고k5 풀옵이시고. 4인데 적게 나온거 같은데..아닌가요!?..많이 않다치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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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메꽃
몸이 멀쩡하더라도 가입원이라도 하시고, 대인부분에 대한 합의금도 받으세요. 따로 보험가입해 두신게 있으면 그걸로 더 받으실수 있구요. 진상 피해자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차는 일단 수리비로 1400 받으시게 되는거지만, 잔제물 처리 금액도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구요. 아무리 폐차지경이라고 해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앞부터 뒤까지 전부 이상이 생겼으면, 손해가 있더라도 왠만하면 새차로 바꾸세요. 대붕이님 말씀대로 격락금도 꼭 챙겨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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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그정도로 파손되었다면 나중에 수리 후 타도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음주운전 으로 인한 피해니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하므로 이것저것 보상받고 님도 손해보는게 많겠지만..시원하게 새차를 뽑는게 나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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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마을
상대방 대물 웃기는 넘이네요. 서울중고차매매가를 기준으로 중고차시세를 따지는데 풀옵이냐 무옵이냐는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으나, 매매가라는게 중고매입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인지 노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차량가액은 2500만원 정도로 예상해봅니다.
여기에 수리비 1400이면 차량 잔존물 가치가 1100만원이 나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잔존물을 갖다가 수리해서 다시 재판매할 경우, 전면사고차량의 가치가 2200만 -
아름나
결국, 차량의 잔존물가치는 1000만원을 넘기는 좀 힘들듯 합니다.
대물이 줄수있는 수리비 1200은 개나 줘버리라고 하고 1400은 강하게 요구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1400에 잔존물 가치 1000만원 정도(예상)이 차량가액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으로 예상합니다.
전손처리를 할 경우, 차량의 튜닝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십니다.
렌트도 10일인가 15일로 한정되고, 렌트를 사용하실 일이 없다면 -
레오
만약에 터보로 재구입하신다면
프레 풀옵 기준 3200만원 차량가액이라면 2900정도의 금액에 대해 취등록세 203만원 중, 차량보상가액 2400에 대한 취등록세 168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35만원과 공채비용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
취등록세와 공채부분은 영맨할인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겠고,
2700보상받은 금액에 격락손해가 포함될 수 있겠네요. 깜빡했네요.
1400에 대한 15%=210만원까지 추가하면 2910만원.. 차량가액에는 부족하네요.
나 -
붕붕
다른 방법은 자차를 이용하세요. 자보험사는 타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니, 그건 보험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신차특약을 넣었다면 좋았겠지만, 아닐 경우, 취등록세 등은 부담하셔야 할거구(대인보상으로 상쇄), 형사합의금으로 차후 보험료인상분을 상쇄?
일단 대물이든 대인이든 확실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선 합의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차량을 기아사업소로 옮겨 재견적을 받아보세요.
1년 미만의 차를 수리하면 수리금액의 15%를 격락손실로 인정해 줍니다. 1400의 15%면 210입니다.
이정도의 돈 받고 마음에 골병 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