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엔 대필료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올려놨으니 그 부동산에 가서 복비 다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복비가 대필료보다 비싼 것 같던데...복비=대필료 같은말인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2년 계약이 다 끝나서 여행오키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대필료는 여행오키에서
글을 보고 찾아오신 분이 내는건가요? 제가 내는건가요?
전세 4000짜리 집인데 집 계약 할 사람이 부동산 통해서 오지 않고 제가 부동산으로 데려가는거면
복비 155000원 다 안내도 되는거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6 11:07:09
만기전이사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조건과 계약방식은 전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입니다.
직거래로 구해도 되는지, 구했다면 계약은 어떤식으로 할수있는지를 집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직거래로 다음사람을 구했다하더라도 집주인이 부동산계약을 고집한다면 님은 들어올 사람의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는만큼 이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경유하여야 하고 정식계약을 해야 할시 부동산수수료는 입주당시의 요율을 기준하며 전세 4천의 복비는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