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이름으로 계약되어있었는데
제 이름으로 재계약을하려고합니다
집주인은 바뀐상태구요
확정일자를 받지않아서 바뀐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융자도있고해서..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동생이란게 증명되는서류(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만 있으면 재계약가능할까요?
언니신분증이 필요하다라든가..
다른게 필요한게있을까요?
본계약자와 혈연관계인데 재계약시 필요한서류가 뭐뭐가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의 부인분께서 오셔서 계약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서류를 구비하셔야될까요?
말씀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주소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해서 계약해야되는거 맞죠?
제가사는주소가아니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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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