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등기부열람해봤는데
근저당권설정란에 채권최고액2700만원정도로 쓰여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고 2700을 대출한거라는 말이죠??)
제가 낼 전세금은 6500입니다.
아무래도 찝찝하다고 근저당이 없었음 좋겠다고 말했더니
다는 못갚고 일부는 갚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께서 얼마나 갚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저당이 얼마정도 남아있으면 안전한걸까요?
그런데 근저당을 지금 갚는다고 해도 언제든다시 대출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세입자가 있든없든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해선 아는게 거의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알려주세요ㅠㅠ
2022-07-06 10:09:51
지금입장에서 오피스텔 시세가 12000 선이면 괜찮습니다. (전제조건: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전제조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감액등기 요청하심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시기 바람니다.
근저당 +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70% 선을 하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