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드려요.
주인은 법인으로 되어있고, 위임하신 대리인이 방을 보여주셨어요..
융자가 많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올리셨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 보여주셨고, 위임장도 보여주시긴 했는데 ..
요즘 전세사기가 있다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전세는 처음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서울이고 전세금이 2800인데 최우선변제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방을 보여주신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되면, 어떤걸 알아봐야하나요?
(계약금은 집주인계좌에 보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