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11일이 전세 2년 계약 만료일입니다..
이미 2달전 (2011년 11월말)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와서..
전세(기존 1억 5천)를 6천만원 올린다고 해서 이사가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비수기인데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만료 한달전인데..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지만 안받아서 문자로 집을 구한다고 했더니..
집이 나가고 구하는게 순리라고만 강조하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사갈 집은 몇군데 봤는데,
무턱대고 만료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고 계약 할 수도 없고..
주인집은 전화를 피하는 것 같고..혹시 집이 안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인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안되서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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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9: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