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살고있는집이 2012년 1월10일에 계약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죽어도 전세금을 주지못한다하여 맘에드는집을 계약을 많이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구했습니다. 1월12일까지 집을 비우라네요
이사갈집은 알아보고있습니다만, 저는 묵시적 연장의 경우도 아니니 지금 거주하는집 복비에관해서는 일체
지불해야할 돈이없는것이지요? 이것이 궁금한 첫번째이구요,
두번째는 새로운 집을구해 전세로 이사계획입니다.
복비에 대해 헷갈리는게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되잖아요
(거래인 세입자) 저 와 (부동산) 과 (집주인)거래자 가 있는 상황이되는데
만약 복비가 50만원이 나온다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반 부동산에 지불하는것인지, 제가 세입자가되는 기준이라
제가 다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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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1크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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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블루
아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이사비용과 복비만 부담하면되는데, 만약 중계수수료가 50만원인데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합의가 된다면 25만원씩 반반내도 되는것인지요?
본인의 몫만 지급하면 됨, 이라 하셨는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와 집주인 이 모두가 부동산에 줘야되는것인가요?
부동산의 입장으로 본다면 세입자에게 수수료를받고 집주인에게도 받는건가요?ㅠㅠ -
바다
법적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각자의 몫만 내시면 됨니다. (집주인 따로/ 람진님 따로.. )
뭐 대필만 하신다면 대필료만 각자 부담하시면 될 것이고,
직거래를 하신다면 계약서만 쓰시면되실 것이고..
부동산을 통한 거래라면 각자 법정 중개 수수료만 내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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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0일 이전에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드린 사실이 있으시다면 계약만료인 관계로 복비의 지급의무가 없으시고, 보증금 전액을 2012년 1월 10일 반환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들어가실 집 이사비용과 복비만 부담하시면 됨니다. 당연히 들어가실 집 보증금에 준해서 그에 따른 법정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사람본인 몫만 지급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