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에 투룸을 잡았는데 빌라로 전세가9천입니다.
근데 제가 급하게 서울에다가 집을얻었는데.
그래서 지금방이 두개인데 하남방을 뺄라고하는데.
집주인이 이혼소송중이라서 안된다네요 ㅠㅠ 두달전부터..
저는 돈이급하게 필요한데 여자쪽에서 도장을안찍어주니 11월초까지 해결된다던게
12월초로 밀로고 이번에는 1월중순정도면 정리가된다는데 자꾸 밀리나봐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럴땐어케해야되나여? 그리고 제가 세입자가 이혼소송때문에 피해를 봐도되는겁니까?
너무 짜증나고 화가나서 어케하고싶은데 법적이라던가 이런건못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좀부탁드릴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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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7: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