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집주소 확인하고
집주인 이름이 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건가요?
직거래도 상관없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셔요...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구요
직거래 해도 상관없지만
계약서는 대필로 쓰는건 뭐예요?
만일 아는 사람한테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복비를 내야 하나요? ??????????????
그냥 대필료 5만원 정도 주면 되나요?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줘야 하잖아요... 근데 세입자한테 바로 주라고 하면 어쩌죠?
이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어째든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집주인이 전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불편하니 그냥 직접 주라고 한다면............................................ 난감하네요
이거 갖고 사기치진 않겠지만... 위험한 세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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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7:53:50